재산을 상속받을때 유서같은게 없다는 가정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혼외자(친자임)가 우선인지 사실혼관계인 동거인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은 상속권이 없으며
친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고 상속권 인정에 차별을 받는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자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