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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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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을때 유서같은게 없다는 가정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혼외자가 우선인지 사실혼관계인 동거인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상속받을때 유서같은게 없다는 가정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혼외자(친자임)가 우선인지 사실혼관계인 동거인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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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은 상속권이 없으며

      친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되고 상속권 인정에 차별을 받는 사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자가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