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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청설모192
그윽한청설모19222.02.01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혼인신고는 안돼있고 사실혼 관계 입니다. 자녀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본인이나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놓이기전 서로에게 1순위로 재산을 상속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끼요? 부모나 형제보다 우선으로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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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거나 유증을 하는 방식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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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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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본인이나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재산을 서로에게 양도하고 싶다면 유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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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재산상속인을 지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므로 민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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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서로간에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되도록

    해둘수는 있습니다.

    즉, 생전에 본인 사망시 재산을 사실혼배우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미리해두면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재산들이 처리되게 할수 있으며

    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상속을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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