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대표 법인사업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1인 대표만 있는 법인 사업장에서
1인대표가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경우
식대 와 차량보조금에 대하여 각각 20만원씩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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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되, 그럴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대표자 식대랑 차량 기름값 결제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불리 따지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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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으시면 비과세가 안되고, 식사 제공없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차량보조금은 자기명의의 차량이며 사업목적으로 사용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식대 와 차량보조금에 대하여 각각 20만원씩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싸 토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인 법인 사업자이더라도 기재하신 비과세 급여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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