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대표만 있는 법인 사업장에서
1인대표가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경우
식대 와 차량보조금에 대하여 각각 20만원씩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되, 그럴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대표자 식대랑 차량 기름값 결제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불리 따지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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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으시면 비과세가 안되고, 식사 제공없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차량보조금은 자기명의의 차량이며 사업목적으로 사용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식대 와 차량보조금에 대하여 각각 20만원씩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싸 토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인 법인 사업자이더라도 기재하신 비과세 급여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