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이어 파손 교체. 자차 보험 어디까지 되나요?
앞쪽 운전서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타이어 가격이 개당 35만 짜리라.
그냥 자차보험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알아보니..
발란스 때문에 앞쪽 타이어 두개 다 갈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번 질문은
타이어 교체한게 알마안돼서...
5월 초 였구요.
거리로는 1,800Km 정도 주행했는데...
한쪽을 그냥써도 될까요? 아니면
양쪽 다 교체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2번 질문
사고로 파손된 타이어 교체
반대쪽 타이어 교체
얼라이먼트 확인 까지 한다고하면.
자차보험으로 전부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일부만 된다면 어디까지 자차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서는 차량이 주정차중일 때 자동차의 타이어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주행중 타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에 한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왜 타이어가 찢어졌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수리시에는 얼라이먼트도 보상이 되며, 본 사고와 관련없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분만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타이어 파손이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부분인지 확인을 할 것이며 다른쪽 타이어나 휠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