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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S
EofS22.11.15

분양가상한제 실거중 의무는 계약자 당사자 해당 되나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실거중 의무는 계약자만 해당 되나요. 입주 예정 아파트는실거주 의무 3년 입니다.

현재 세대주 포함 세대원이 3명인데 .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부득히

전세 보증금 반환전 까지 세대원은 전세 집에 주거하고 분양 아파트에는

세대주만 입주하여 세대주만 전입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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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아파트의 실거주의무는 계약자를 말합니다. 분양가가 시세대비 80%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100%미만이면 2년간입니다.


    님의 경우 종전의 전세집에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상한제아파트에는 계약자가 전입하시고, 전세집에는 세대원중 일부가 퇴거치 않고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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