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EofS
EofS22.11.15

분양가상한제 실거중 의무는 계약자 당사자 해당 되나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실거중 의무는 계약자만 해당 되나요. 입주 예정 아파트는실거주 의무 3년 입니다.

현재 세대주 포함 세대원이 3명인데 .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부득히

전세 보증금 반환전 까지 세대원은 전세 집에 주거하고 분양 아파트에는

세대주만 입주하여 세대주만 전입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아파트의 실거주의무는 계약자를 말합니다. 분양가가 시세대비 80%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100%미만이면 2년간입니다.


    님의 경우 종전의 전세집에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상한제아파트에는 계약자가 전입하시고, 전세집에는 세대원중 일부가 퇴거치 않고 남아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