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는 중인데
세대주가 주택이 있으면 세대원 청약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게되었는데요
세대주1 세대원(자녀)2 요렇게 3인가족인데
세대주 명의로 작년에 당첨된 분양권이 있어요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이럴경우 세대원인 자녀는 청약 공고떴을 때 지원할 수 없나요? 독립전에 청약 불가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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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의 10호’(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를 살펴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규정하는바, 청약에서 미달된 주택형을 최초로 계약 체결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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