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의 10호’(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를 살펴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규정하는바, 청약에서 미달된 주택형을 최초로 계약 체결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