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운용 관련 내용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시행되기 때문에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시 자동재예치가 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 라고 통보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요? IRP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연금 IRP제도에 자금을 입금하시게 되면 해당 자금을 상품 지정을 통해서 운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들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경우 '디폴트옵션'이 생기기 전에는 자동으로 상품 재예치가 되어 운용되던 것이 이제는 자동으로 동일 상품 재연장이 되지 않도록 막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만기에 자동으로 해지를 하게 되어 '현금성 자산'으로 예치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상품운용이 되지 않는 금리가 없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현금성자산으로 예치가 되는 경우에는 '디폴트옵션'을 통해서 미리 설정해둔 값으로 운용되는데, 일반적으로 IRP제도를 가입시에는 디폴트옵션을 통해서 미리 '상품운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인해서 상품의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일로부터 4주가 지날 때까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적립금이 미리 선택한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고 통지해야 하고, 통지 이후 2주 이내에도 가입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 드릴게요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70%, 채권 30% 디폴트옵션 지정]
1월 1일에 100만원의 퇴직연금을 입금한 뒤 B라는 상품으로 1년만기를 운용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내년 1월 1일에 만기가 되었지만 고객은 퇴직연금을 신경쓰지 못하였고, 은행은 고객이 미리 정해둔 '디폴트오션'대로 예금에 70%, 채권에 30%를 투자하겠다고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2주뒤에 지금 시기에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에 70%, 그리고 채권에 30%의 비율대로 분산하여 자동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1년 7월 29일부터 퇴직연금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시 자동 재예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 시 자동으로 재예치되었지만, 이제는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이는,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재예치 기간이 자유롭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연금 참여자들이 개인의 상황에 맞게 매년 마다 재예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IRP 계좌는 개별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셨다면, 만기 시 자동으로 재예치되지 않으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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