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영화파일을 구매하여 저장장치로 다른사람과 돌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저작권에 침해되는 것인가요?
본인이 정당하게 구매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개인 감상용으로 영화 파일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으나,
지인 등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