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랑 p2p사이트가 아닌 동영상다운로드하는 어플리케이션을통해 영화를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다운받은 국내영화랑 외국영화를 지인 한분에게만 이메일로 공유했는데 많이 위험하고 걸릴 위험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저작물을 다운받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나, 이를 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배포행위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렌트, 공유사이트가 아닌 이메일로 공유를 했다면 걸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