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수막 자체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설치가능한 장소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확인하시면 되고, 내용자체의 문제는 아무래도 부동산 과정,광고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허위매물이나 가격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상가 임대" 라는 문구와 연락처를 기재하는 정도로만 공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 광고하는 주체가 공인중개사라면 표시광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때는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주애사 성명,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