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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2

상가 등의 매물 소개용 현수막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상가등에 부동산 매물 소개용 현수막(플래카드)의 내용을 잘 못 게시하면, 광고법에 위반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현수막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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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수막 자체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설치가능한 장소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확인하시면 되고, 내용자체의 문제는 아무래도 부동산 과정,광고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허위매물이나 가격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상가 임대" 라는 문구와 연락처를 기재하는 정도로만 공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 광고하는 주체가 공인중개사라면 표시광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때는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주애사 성명,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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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광고법위반은 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것이지 일반인이나 건물주인등은 광고법위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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