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에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법적 사용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매장에서 정직원이 5명이지만 매일 한명식 쉰다고 하셨지만 현재 같은 공동사업자가 매장두개를 운영하는것으로 보이며 행정해석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 속한 사업장 (본사, 공장, 지점, 매장 등등)이 2개 이상인 경우,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권, 회계 등의 권리의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다른 매장에 있는 4명의 직원들이 어떠한 식으로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매장에서 매일 1명씩 쉰다고 해도 매일 7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될것으로 예상이되며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개의 매장이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권, 회계등의 독립성없이 사장 내외가 전부 인사권 및 회계등을 지휘해서 처리한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기에 상기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간주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상기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도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