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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행복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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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상시근로자수 기준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매장에 근무하는 인원 중 직원은 저 한명이고, 점장님과 대표님이 계시지만 대표님은 매장에 나오지 않고, 점장님은 정말 어쩌다 한번씩만 나와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파트타이머가 있는데 총 5명정도입니다

이러면 상시 근무자 5인이상이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 대표님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점장은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4. 휴무일 없이 30일 내내 매장을 여는 경우 1개월 동안 총 출근한 근로자 수/30일 = 5인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 예를 들어 월요일 출근자 수 + 화요일 출근자수 이런식으로 30일간 총 수를 더하여 분자가 150명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파트타이머들이 매일 출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가동일별로 산정하시어 합산 후 가동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방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이라 하더라도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5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2분의 1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고 직원인 질문자님과 점장, 파트타이머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확한 계산법은 아닙니다만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명인지(파트타이머 포함)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는 제외이고, 점장이 근로자라면 포함입니다. 물론 위 방법이 100%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우선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