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 대표님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점장은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4. 휴무일 없이 30일 내내 매장을 여는 경우 1개월 동안 총 출근한 근로자 수/30일 = 5인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5. 예를 들어 월요일 출근자 수 + 화요일 출근자수 이런식으로 30일간 총 수를 더하여 분자가 150명 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