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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징어69
귀중한오징어6923.03.11

5인이상 사업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르바이트 2명 (주말/평일오전)을 고용했는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드립니다.

휴일없이 365일 운영되는 매장이고, 알바제외 직원은 총 5명에 주1일씩 돌아가면서 쉬는 구조라 평일에는 직원 4명이고, 주말에는 5명 전부 출근입니다.

1) 월평균 인원은 5명이 넘는 것 같은데, 평일 총 20일은 네명의 직원들만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각자 돌아가면서 쉬는날마다 파출인력이 오구요. 파견인력은 상시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같아서 이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만약 알바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이 된다면, 평일오전 알바가 문제인걸로 계산이 되는데 혹시 맞나요? 5인 미만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주말알바는 그대로 써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 가족들이 가끔 바쁠때는 돌아가며 와서 돕는데, 동거가족들은 연인원에 포함안되는게 맞나요?

5)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 됐을때 노동법상 어떤 책임들이 더 부과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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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한달간 5명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평일에 4명이고 주말에 5명이면 평균 5명이 안됩니다.

    2. 파견업체 소속이면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일용직이라면 포함됩니다.

    4. 네

    5.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해고의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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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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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알바 포함하면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말 알바는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4. 가족이 가끔 도와주는 정도라면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노동법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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