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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굴뚝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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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

전세 세입자에게 3개월 기간을 주고 퇴거 요청을 하였고 나가는 날짜 1번 번복 후 전출신고를 먼저 한뒤 돈을 전액 먼저 받고 20일 뒤에 퇴거를 하는 상황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퇴거 날짜를 바꿔서 신뢰가 없는데 전출신고 후 돈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집의 하자 상태를 보고 짐과 몸이 다 나간 뒤에 잔금까지 다주는게 맞지않나요?

세입자들이 뻔뻔하게 나와서 돈을 전출신고 하는 날에 다 주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각서를 받아야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둬야할까요? 그리고 원래 짐과 몸이 다 나가는 날에 돈을 다 주는게 맞지않나요?

말한 날보다 늦게 나가면 월세나 이자라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짐을 다 빼고 이사를 완료한 때 보증금 잔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서는 별다른 효력은 없어서 받아도 실효성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퇴거 완료 후 돈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논의한 기간보다 더 거주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퇴거 시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맞기에,

    보통 퇴거 전이나 퇴거 당일에 하자 여부 확인 후 원상회복에 논의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