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항상호감가는당근

항상호감가는당근

25.12.11

실업급여 최저금액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

24년11월7일부터

26년 1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했으며

26년 1월31일에 계약기간 종료로

새 직장을 구할려하는데

실업급여가 어느정도 될까요 ?

하루에 12시간씩 주3일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금액이 6만얼마라던데 그 최저금액대로 받는겅가요? 아니면 대충 얼마정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돈 관리 계획을 세워야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2.1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주 24시간이며, 실업급여 수급액의 최저기준은 이에 비례하여 38,516원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24/40*64,192=38,515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