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0.07.31

직장인 육아휴직중에 대학원 다녀도 될까요?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휴직기간에 대학원공부를 하려하는데, 대학원 진학 및 학업이 가능할지 문의드려요.

공무원이나 사규에 규정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작은 회사여서 특별히 사규에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직장생활에 안되는일이거나, 혹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을 중 대학원 수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