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육아휴직중에 대학원 다녀도 될까요?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휴직기간에 대학원공부를 하려하는데, 대학원 진학 및 학업이 가능할지 문의드려요.
공무원이나 사규에 규정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작은 회사여서 특별히 사규에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직장생활에 안되는일이거나, 혹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중 대학원 수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