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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책임감을가진토끼
초등교사 재직중 육아휴직 3년을 내고 대학원에 진학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만약 대학원에 간다면 어떠한 징계 조치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만약, 전일제 대학원을 간다면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휴직이 취소되거나,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 대학원 정도면 무방할 것같으나,
이에 대한 교육청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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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목적에 반한 행위를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학업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은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나 복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등에서 육아휴직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