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 및 선원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 및 선원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법인인 선박관리대행사가 국내법인인 선사(외국항행선박)에 선원(한국인/외국인)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영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이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첨부합니다. 국세법령정보센터(https://txsi.hometax.go.kr/docsnew/main.jsp)에 들어가셔서 아래 문서번호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가, 제도46015-11195, 2001.05.21
[ 제 목 ]외항선박의 수리용역을 하청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요 지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대상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업체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 서삼46015-11742, 2003.11.07
[ 제 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사업자가 외항선박에 고장, 진동여부 등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 10940, 2001.05.04.) 및 (제도46015-10514, 2001.04.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거래가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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