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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파리매41

멋쩍은파리매41

급합니다ㅠㅠ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국회사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적재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입금 : 인보이스 청구금액($)으로 입금 받습니다

적재허가서도 발급합니다

적재허가서 발급기준)

선적일 전날 발급시 - 선적일 전날 최종 TTB환율로 신고

선적일 당일 발급시 - 선적일 당일 최초 TTB환율로 신고

적재허가서 발급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배가

들어오는 전날에 대부분 미리 끊는다고 하십니다.

매출 분개시)

외상매출금 XXX / 매출 XXX 로 입력합니다.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적재허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은 선적일 당일 최초매매기준율*$ 청구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환율(TTB, 최초 매매기준율)과

날짜(적재허가서에 적힌 날짜,실제 선적일자) 차이로 인해 매출 과세표준과 첨부서류의 금액이 달라지는데,

Q 1. 부가세 신고시 어떤 것이 과세표준인가요??

Q 2. 그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또 다른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대금이 선적 후 2-3개월 뒤에 들어와서 부가세 과세기간동안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Q 3.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매출 과세표준과 첨부서류 금액들의 합이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선적일 기준 환율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외화입금증명서는 추후에 보충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수출관련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만 일단 첨부하시면 되고 보충서류는 나중에 첨부하셔도 됩니다.

    3. 실무적으로 잘못되진 않으며 선적일 환율 적용하셔서 부가세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