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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다표범116
늠름한바다표범11624.04.17

물건 수출시 부대비용이 과세인지 영세인지 구분하는 법

국내 회사에서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를 통해 물건을 배로 수출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ocean freight, T.H.C, seal chg,document fee의 경우 영세가 되서 영세율계산서를 운송업체로부터 받고

CFS charge, shoring charge, shuttle charge의 경우 과세가 되서 세금계산서를 운송업체로부터 받았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영세인지 과세인지 구분하는 법적근거나 세무,회계관련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납비용 W/F는 과세인지 영세인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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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 부가가치세과 회신사례 참고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문서번호】 부가-782, 2009.06.08.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자(수입화주)로서 중국, 인도, 기타 지역의 외국수출업자에게 물품을 수입하고 있음.

    - 외국수출업자는 외국선사 및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의뢰하여 당사가 수입하는 물품을 부산항 또는 인천항에 보냄.

    - 이때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수입화주에게 물품이 국내 항구로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국내 항구에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한 비용인 B.A.F, C.A.F, Container Clening Charge, C.F.S Charge, Document fee, T.H.C(터미널핸드링차지), Handling Charge를 수입화주에게 징수함.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Handling Charge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한편,국제물류주선업자가 제공한 용역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은

    ①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

    외국항해용역의 범위에 있는 선사에서 발행하는 "FREIGHT INVOICE"로

    Ocean Freight, BAF, CAF, THC, CFS Charge, CCL Charge, Document Fee, Seal Fee 등은 "영세율"로 발행하게 되며, 그 외 국내에서 발생되는 Handling Charge, Trucking Charge, 창고보관료, 통관수수료 등은 과세된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사업자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는 경우(INCOTERMS 기준) 영세율이 적용.

    -인코텀즈에 의거 운송주선업자가 수출입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된 구간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증빙자료는 선하증권과 수출입화주와 체결된 계약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해외운송주선인에게 납부한 운송료 항목은 영세율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국내 운송사나 창고사, 포워딩에 지급한 금액은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세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제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용역의 공급을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국제 운송업자로부터 국제 운송용역을 받고 운임료를 지불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부두 사용료 등은 운임료에 포함됩니다. 국제 운송용역을 받고 운임료 외에 부가비용으로 표시되는 부대비용인 부두 사용료, 터미널 비용, 서류 작성비 등은 어떻게 지출증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업체는 하나의 외주거래처에게 물품의 국제 운송과 관련된 대부분의 절차를 위탁합니다. 이 경우 운임료를 제외한 부두 사용료, 터미널 비용, 서류 작성비 등의 부대비용도 국제 운임료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수출입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하나의 업체에 위탁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대금, 요금, 수수료 및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국제 운송업자가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와 부두 사용료를 국제 운송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러한 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로, 0%의 세율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계산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Ocean freight 및 THC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목들은 달러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금액들의 성격이 수출재화와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본선하역준비 완료 후 비용은 과세, 그외에는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분이 어려운 운임들은 보수적으로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납비용이라도 이러항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대납과 상관없이 해당 기준으로 과세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