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카드로 철도 이용시 지연배상을 개인이 받을수 없나요?
이 질문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 인사, 노무에 올려봅니다.
지방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길에 SRT가 도착시간 보다 지연되어 지연배상을 한다는 방송이 객실내에 들렸는데요..
카드결제 고객은 자동신청이 되어 카드결제 금액에서 환급된다고 하네요. 제가 지연배상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서 회사가 지연배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지연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