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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108
반반한날쥐10822.10.11

대리운전비 개인 카드 결제 후 청구

회사에서 대리 운전 개인카드로 결제 후 지출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라고 하였으나

퇴사 전 인수인계 업무가 바빠 퇴사 전에 지출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퇴사 후에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퇴사처리되서 지급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퇴사는 9/30에 했고, 회식은 9/28에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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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한 회사의 지급프로세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직중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계된 지출을 직원이 부담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지만,

    개인적 경비를 회사에서 지출결의 해주는 것은 회사의 사칙에 따르는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어필해보시고,

    회사 쪽에서 처리를 해주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