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비 개인 카드 결제 후 청구
회사에서 대리 운전 개인카드로 결제 후 지출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라고 하였으나
퇴사 전 인수인계 업무가 바빠 퇴사 전에 지출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퇴사 후에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퇴사처리되서 지급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퇴사는 9/30에 했고, 회식은 9/28에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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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한 회사의 지급프로세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직중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계된 지출을 직원이 부담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지만,
개인적 경비를 회사에서 지출결의 해주는 것은 회사의 사칙에 따르는 것으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어필해보시고,
회사 쪽에서 처리를 해주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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