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리 운전 개인카드로 결제 후 지출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라고 하였으나
퇴사 전 인수인계 업무가 바빠 퇴사 전에 지출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퇴사 후에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퇴사처리되서 지급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퇴사는 9/30에 했고, 회식은 9/28에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