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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콘도르226
꼼꼼한콘도르22623.07.10

카톡 방 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게임 톡 방에서 싸우다가 저한테 " 신음 소리 내면서 창녀촌 에이스다 " 라고 말햇는데 해당 내용과 특정 인물 한명과 저를 엮으며 " @@과 @@랑 키스하고 잔다는데? "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는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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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성 요건에 관한 질문은 실익이 없어 보이며, 위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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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실제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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