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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금조137
되알진금조13722.11.09

랜덤채팅에서 음담패설을 했는데 통매음걸리나요?

랜덤채팅앱에서 음담패설하고 상대 이름을 알아내서 성적인 드립과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하네요...

이런경우에 통매음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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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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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성적인 드립과 욕설"이 어느 정도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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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어떤 대화를 했는지와 위 사항들에 대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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