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9월 22일에 새롭게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잔금은 10월 30일 예정이고요.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10월 30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주소를 뺄수 있어 전입신고는 10월 30일에 보증금을 받은 후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위해
9월 22일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집에 확정일자가 있어도 추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