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기운찬어치37
기운찬어치3723.09.12

개인이 다수의 집에 확정일자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9월 22일에 새롭게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잔금은 10월 30일 예정이고요.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10월 30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주소를 뺄수 있어 전입신고는 10월 30일에 보증금을 받은 후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위해

9월 22일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집에 확정일자가 있어도 추가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상관없고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받기 위해선 은행에서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가져 오라고 하니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확정일자는 단독으로 효력은 없습니다.

    전입이 되서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 기준으로 만료일이 지났나요?

    이럴 경우 임대차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이후에 확정일자 받은 상태라면 임대차등기하시고,

    새로운 계약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사갈집 계약서작성일날 확정일자받으시고 잔금일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