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요급처분의 예외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의 참여(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와 야간집행의 제한 규정(제125조)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즉, 요급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절차상 완화를 규정한 제도로, 동법 제216조에 따라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