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금액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ㅠ
3달에 7만원 하는 헬스장에 가서 현금결제로 등록 후 (계약서X, 약관X)
시설 둘러보는데 밖에 간판에는 최고의 시설, 120평 이라고 돼있었는데 실제론 런닝머신 고장난 것이 반틈이고
냉방도 안되고 기구에 녹이 슬었는데 손에 다 묻고 탈의실에 CCTV도 있고 문 못닫게 돼있어서 환불 요청했는데
1일 이용권이 1만원이다. 라고 말하며 1만원을 뺀 금액 6만원을 환불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1일 이용권 금액을 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1일 이용 금액은 70000 나누기 90(일) = 777원 인데 1만원을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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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소비자 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에 따르면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다면 남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0%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적절한 환불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시설이용없이 단순히 둘러보기만 한 것이라면 이는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1일 이용금액 공제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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