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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메뚜기92
인자한메뚜기9221.05.31

헬스장 환불 금액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ㅠ

3달에 7만원 하는 헬스장에 가서 현금결제로 등록 후 (계약서X, 약관X)

시설 둘러보는데 밖에 간판에는 최고의 시설, 120평 이라고 돼있었는데 실제론 런닝머신 고장난 것이 반틈이고

냉방도 안되고 기구에 녹이 슬었는데 손에 다 묻고 탈의실에 CCTV도 있고 문 못닫게 돼있어서 환불 요청했는데

1일 이용권이 1만원이다. 라고 말하며 1만원을 뺀 금액 6만원을 환불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1일 이용권 금액을 내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1일 이용 금액은 70000 나누기 90(일) = 777원 인데 1만원을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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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소비자 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에 따르면 이미 이용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다면 남은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0%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여 적절한 환불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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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시설이용없이 단순히 둘러보기만 한 것이라면 이는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1일 이용금액 공제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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