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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5.01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떤건가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대통령 임기 동안 몇번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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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령령의 권한으로 임기 중 횟수가 제한되지 않으며, 재량에 따라 행사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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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거부권 행사의 횟수 제한이 없고, 위 규정을 보면 거부권 행사요건도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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