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떤건가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대통령 임기 동안 몇번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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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령령의 권한으로 임기 중 횟수가 제한되지 않으며, 재량에 따라 행사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거부권 행사의 횟수 제한이 없고, 위 규정을 보면 거부권 행사요건도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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