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인 자녀이고, 계약자 및 보험료부담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차후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청약저축은 조금 다른데, 이건 계좌주인이 자녀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