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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홀쭉한족제비17220.11.27

부모님이 자식의 보험금을 납부하고있다면?

부모님이 자식의 보험금을 꾸준히 납부해주고 있다면, 혹시 추후에 증여세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수익자는 자식이라고 가정한다면요. 이와 비슷하게 청약저축도 부모가 대신 넣는다면 문제가 생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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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모님이 꾸준히 넣어줄 경우 증여세에난 해당되지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인 자녀이고, 계약자 및 보험료부담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차후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청약저축은 조금 다른데, 이건 계좌주인이 자녀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자녀를 보험금 수익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로서 이후 보험사고로 자녀가 연금 등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으로 인한 수익이나 청약저축액이 10년 간 부모-자녀간의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인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납부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사람과 보험료를 수령한 사람이 다르거나, 자녀의 청약저축을 부모가 대신 넣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10년간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