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급도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연말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말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매출(성과)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출에 반영합니다. 퇴직금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회사의 매출이나 목표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이익의 발생이나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라면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과급이 단순히 은혜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말성과급을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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