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이익의 발생이나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