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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1

연말 성과급도 퇴직금 정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연말 성과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말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이 되나요?

안되나요?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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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매출(성과)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출에 반영합니다. 퇴직금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회사의 매출이나 목표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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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이익의 발생이나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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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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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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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라면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과급이 단순히 은혜적 금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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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성과급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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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말성과급을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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