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괜찮나요?
회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주말이나 평일에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먹고 주말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밥먹고 그러면 이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복리후생이 로 처리하고 부가세 처리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이 부가세 공제..아니면 접대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나요? 너무 자주 그러니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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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처리를 하여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용분은 복리후생비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인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금액의 중요성이 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아주 낮은 확률로 주말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으니 주말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경비로 보입니다. 업무무관경비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이됩니다. 귀속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대표자상여로 처리될테지만 현재 상황은 해당 임원분에게 상여처리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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