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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너구리144
냉정한너구리144
21.05.18

회사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괜찮나요?

회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주말이나 평일에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먹고 주말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밥먹고 그러면 이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복리후생이 로 처리하고 부가세 처리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복리후생이 부가세 공제..아니면 접대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나요? 너무 자주 그러니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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