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처리를 하여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용분은 복리후생비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인 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금액의 중요성이 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아주 낮은 확률로 주말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으니 주말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