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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21.10.29

개인용무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 시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대표님이 개인용무 때문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업무 관련 지출X)

법인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경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부가세 공제는 못받는거 맞죠??

아예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정도는 아닌거 맞죠..? ㅠㅠ

2. 반대로 직원이 업무관련 지출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추후에 법인통장에서 직원 계좌로 입금 시

이럴 때도 무슨 문제가 있나요?ㅠㅠ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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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은 가지급금 처리하신 후,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가 입금할 때 그 금액과 상계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세액은 당연히 불공제대상입니다.

    2. 개인적인 지출은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하고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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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할 경우 차변에 대여금 혹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추후 법인 통장에 입금할 경우 예금과 상계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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