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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뻐꾸기193
노련한뻐꾸기193
21.10.29

개인용무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 시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대표님이 개인용무 때문에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업무 관련 지출X)

법인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경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부가세 공제는 못받는거 맞죠??

아예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정도는 아닌거 맞죠..? ㅠㅠ

2. 반대로 직원이 업무관련 지출을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추후에 법인통장에서 직원 계좌로 입금 시

이럴 때도 무슨 문제가 있나요?ㅠㅠ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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