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주불명자의 전입세대가 있는 빌라에 새임차인의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인천 지역에 경매로 낙찰된 빌라에 보증금 2000만원/월세 5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사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전입신고를 못한 상태로 1개월 넘게 거주를 하면
그 안에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저희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습니까?
경매 시에 소액임차인 대상으로 최우선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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