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의 전입세대가 있는 빌라에 새임차인의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인천 지역에 경매로 낙찰된 빌라에 보증금 2000만원/월세 5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사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전입신고를 못한 상태로 1개월 넘게 거주를 하면
그 안에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저희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습니까?
경매 시에 소액임차인 대상으로 최우선변제금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점유자(이전세입자)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퇴거를 요구할수 없기에 현임대인에게 점유이전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도 대항력이 없기에 임대인 변경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이나 점유주장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라면 사실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현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대해 입주가 가능하다록 할것으로 요구하시거나, 전입세대에 대한 강제전출신청등을 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잔금일까지 어느것도 되지 않는다면 게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경매 낙찰시 가장 먼저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통해 빈집으로 하는게 우선인데 낙찰자가 해당 과정도 없이 바로 임차인을 구한 것도 특이한 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