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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사랑새148
우아한사랑새14825.01.11

전입신고를 안하면 초본상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곧있으면 임대 계약만료입니다. 다른세입자가 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살집을 못구했러료. 그러면 초본상에는 제 주소가 어디로 나오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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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초본에 나오는 내용

    1.기록 없음 또는 이전 주소 유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초본에는 이전에 신고된 마지막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 기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최종 주소와 전입일만 표시
    주민등록 초본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최종 주소와 그 주소로의 전입일이 표시됩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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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 주소지에 그대로 전입신고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새로입주하는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현 임대인으로부터 주소지 이전을 요청받으시게 됩니다. 즉 별도의 전출신고를 하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부모님 주소지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는식으로 해당주택에서는 반드시 전출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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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곳에 전입신고를 못하면 초본에는 마지막 집에 전입신고 되어있었던 주소가 되어 있을것으로 봅니다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출을 해줘야 하는데 빨리 방을 구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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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초본상(주민등록 초본)에는 현재 거주지 주소가 아니라 최초 등록된 주소가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거주했던 주소나 이전에 등록된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임대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만 본인의 새로운 거주지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 구할 집에 대한 주소가 초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전 주소가 초본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새로운 집으로 업데이트되어 초본상에도 반영됩니다. 만약 이사를 간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아서 주민등록 상에는 여전히 이전 주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거주지를 못 구한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임시 주소를 등록하거나, 새로운 집을 찾은 후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전출을 해줘야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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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본과 초본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소지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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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있으면 임대 계약만료입니다. 다른세입자가 제 집으로 들어오는데 살집을 못구했러료. 그러면 초본상에는 제 주소가 어디로 나오게되나요?

    ==> 현재 퇴거를 하지 않았다면 현 임차주택 주거지로 표기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당분간 중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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