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년까지 양육수당이 올해 아동수당으로 변경되었는데 질문입니다.
양육수당은 양육에 따라서 국가에서 아이에게 주는돈이 아닌 양육자에게 지급되는거라서 아이통장에 입금할때 증여세대상에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생긴 영아수당은 영아에게 주는돈인가요?
아동수당 10이랑 영아수당 20 둘다 아이통장으로 받으면 이외 별도로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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