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여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6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0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6월 17일 ~ 2025년 6월 1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6월 17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6월 17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결근 한 날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총 18.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6일에서 18.5일을 제외한 7.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전에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