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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삵24
신중한삵24
23.12.22

주4일 제도 도입 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4일제 도입을 준비중인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방법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이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장 내 통상의 근무자'가 기준이 되는데

전체 근무자가 주4일제로 운영이 된다면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분이 없기에 위 식은 활용 못하나요?

주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줄어들어도 똑같이 15일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의 기준은 주40시간 기준이 아닌가요?

주4일제 도입 시 직원 연차를 효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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