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제도 도입 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4일제 도입을 준비중인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방법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이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장 내 통상의 근무자'가 기준이 되는데
전체 근무자가 주4일제로 운영이 된다면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분이 없기에 위 식은 활용 못하나요?
주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줄어들어도 똑같이 15일이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의 기준은 주40시간 기준이 아닌가요?
주4일제 도입 시 직원 연차를 효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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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5개로 동일합니다.
2. 다만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이지만 32시간의 경우 32 / 40 x 8로 계산하여 6.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5개면 총 96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통상근로자가 주 32시간제라고 할 때 통산근로자의 연차휴가가 8시간*15일이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1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할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로 보나,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더라도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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