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튼튼한들소187
튼튼한들소18721.04.09

밤에 골목길에서 상대 차량의 라이트를 안키고 들어와서 비접촉 사고가 났는데 이럴경우 보험처리 되나요?

1 자로 된 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 바로 제가 있던 1자로 된 길이 나옵니다.

시간은 새벽 1시쯤이었고 제가 평상시에 자전거를 탈 때에 좁은 골목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 차량에서 나오는 라이트를 보고 차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다렸다 가곤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방 차량이 밤에 라이트를 키지않고 제가 있던 1자로 된 길로 들어와서 저는 순간 그 차를 보고 놀라 길 바로 옆에 있던 비석에 몸통박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딪히는거를 봤을 터인데 아무일 없던듯이 가더군요.

그 길이 시골길이기도 하고 cctv에도 마땅히 찍힌 것이 없어서 보험사에 어떻게 얘기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가 넘어진 상태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비접촉사고지만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한것에 대해서도 과실 산정시 차량 과실이 추가 됩니다.

    위 경우 경찰신고하시고 뺑소니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만약 차량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을 경우 차량이 운행상황을 말씀하시어 과실 조정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