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가는데 차가 위협운전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사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걸려있다가 풀린 직후입니다.
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행중이 었습니다. (약 30km/h ~ 40km/h 정도였죠)
주변에 차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외제차가 크략숀을 울리면서 과속해서 오더군요.
그러면서 창문을 내리면 뭐라고 나불나불 거리길래 저도 한소리 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가서 인도를 타고 가는데....
인도가 끊기는 지점의 좁은 도로로 아까 그차가 훅 하고 들어와서 멈추더라고요
하마터면 부딪힐뻔한 위협운전이었죠
이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입증 자료가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증 자료가 있다면 경찰서 신고하셔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시고 처리 결과를 받아 보시면 결과를 확인 하실수 있으실것입니다.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대부분 입증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입증불가된 결과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님은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보복운전이 인정된다면 상대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사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상대방이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아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손괴에는 해당하지 않고
특수 협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 처분으로 벌점 100점과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주변 CCTV 등 영상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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