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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따뜻한바다표범237

24.04.29

우회전시 신호등에서 빨간등 대인접촉사고가 났을때?

만약 우회전상황에서 빨간 신호등때 보행자가 무단으로 건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럴때는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도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24.04.30

    만약 우회전상황에서 빨간 신호등때 보행자가 무단으로 건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럴때는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도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을까요?

    : 질문내용은 차량이 우회전 하는 상황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인과 사고시에는

    통상 보험사 처리기준으로 보면 보행인의 과실은 70%, 차량의 과실은 30%로 처리가 됩니다.

    이는 보험사의 과실산정기준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으로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정상신호에 우회전 하고 있으시다가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보행시작해서 적색신호에 충격했다면

    보통 보행자 과실은 70%정도 적용되며, 사고유형 및 가감산요소에 따라서 과실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보행자도 횡단 보도 신호등이 빨간 등인 경우 횡단을 하면 안 되기에 보행자의 과실이 자동차보다

    오히려 더 큰 사고입니다.

    이 때에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 하기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이라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하기에 그러지 못한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지만 일시 정지 후에 출발하는데 갑자기 뛰어들어온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