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회전시 사고발생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직진 차로의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는 경우에 처음으로 마주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일시정지한 후 지나친 다음,
우회전하면서 마주치는 2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횡단하고 있던 와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격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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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즉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라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이였고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신호 위반은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큰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