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인 이하(근로자가 한13명 되는 회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22년부터 30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건 아닌데 올해부터 30인이하도 공휴일 대체휴무도
법적으로 적용되는것 정도만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위 법률이 확장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관공서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화입니다. 올해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연장근로제한의 특례 :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주52시간에 더해 1주 8시간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나,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2.31까지 1주 52시간에 최대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