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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순박한사자290
순박한사자290

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지 않은건가요?

상횡은 아파트 단지내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난 사고 입니다. 그때 당시 차선 하나에 주차 되어 있는 차 들이 있어서 두개의 차가 지나다니지 못하는 길이였기에 저는 다른 편에 오는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저의 차선에서 뒤로 빠져서 정차후 기다리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상대편 차가 반이상 지나가다가 저의 차 뒷 범퍼를 박았는데 상대편의 운전 미숙은 아닌지? 이게 교행의 연속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글은 분쟁심의위원회의 결과로 저희가 20:80으로 나왔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억울해서 소송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저희의 과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맞은편 차량 양보 위해 후진하여 도로 우측에 정 차중, 맞은편에서 계속 주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도 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였어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의 양 차량 진행방향, 도로구조 및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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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국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도로의 구조(질문자님이 후진하여 양보를 하였을 때 상대 차량이 충분히 지나갈 만한 공간이 있었는지 여부), 충돌 부위를 확인해 보아야 해당 사고가 교행 중 사고인지 상대방의 운전 미숙이나 조향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해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지났기에 과실에 대한 숙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며 내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 보험사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전 질문에서도 답변드린대로 정차 후 충돌까지의 시간과 정차를 위해 후진 및 정차 시기에 상대방의 움직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영상에 정차 후 충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과실을 가릴 수는 있을 것이나 소송과정에서 분심위 결과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