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로 매번 대형마트를 옮겨다니며 한달짜리 행사를 하며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매니저로, 아르바이트생 한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인 경우 현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고 카드로만 결제수단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대형마트 측에 25%이상 수수료를 낸다며, 될 수 있으면 현금도 많이 받아 놓으라 하는데요. 이게 탈세의 행위란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겐 사장님 지시대로 현금을 많이 받으란 인수인계를 했는데 양심상 계속 걸려가지구요. 이런 경우는 저도 탈세에 가담한게 된건데, 계약 업체측에서 신고를 하면 저도 탈세에 가담한게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