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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카44
냉철한파카4420.07.10

사장님 지시로 탈세를 가담했는데 처벌대상이 될까요?

팝업스토어로 매번 대형마트를 옮겨다니며 한달짜리 행사를 하며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매니저로, 아르바이트생 한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인 경우 현금을 무조건 받지 못하고 카드로만 결제수단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대형마트 측에 25%이상 수수료를 낸다며, 될 수 있으면 현금도 많이 받아 놓으라 하는데요. 이게 탈세의 행위란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겐 사장님 지시대로 현금을 많이 받으란 인수인계를 했는데 양심상 계속 걸려가지구요. 이런 경우는 저도 탈세에 가담한게 된건데, 계약 업체측에서 신고를 하면 저도 탈세에 가담한게 되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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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의 지시사항이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묵인하고 해당 지시사항을 인수인계까지 한 행동은 자칫 공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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