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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슴새199
신통한슴새19919.04.28
주52시간을 지키키 위한 휴게시간 늘림??

현장 근로자 같은경우 업무 시작이 빨리 시작하고..똑같이 끝나는데.. (7시부터 18시까지)

휴일에도 근로를 하기때문에 52시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중간에 휴게시간을 점심을 한시간 반 휴게시간 한시간 반으로 늘려놓고

똑같이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행위인데..

이럴경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차라리 일찍 시작했으면 일찍 끝내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네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기존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따라서, 질의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와 휴게를 하시면 되는거고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경우는 종전 계약의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또한, 새롭게 근로계악서가 작성되더라도 휴게시간이 실제로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