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17시까지 휴게시간을 가진 뒤 바로 퇴근하는 것은 근무시간 도중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