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3년 근무 후
간판 디자인 회사 외주 디자인 업무로 재택근무 계약직으로 1달 예정입니다.
근데 이곳이 개인사업자입니다.
1개월동안 4대보험은 들어주신다고하는데
재택근무여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수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동안 4대보험은 들어주신다고하는데 재택근무여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라도 실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택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부정수급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한달 이상 계약을 하였다면 재택근무여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여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한 것만 확인되면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근로여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여도 실제로 메신저나 메일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한 것처럼 하는 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개인사업자인지, 재택근무인지와 관계없이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 조사에 관해서는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부정수급이 의심될 사정이 없으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