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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숲새115
재밌는숲새11524.02.13

자진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3년 근무 후

간판 디자인 회사 외주 디자인 업무로 재택근무 계약직으로 1달 예정입니다.

근데 이곳이 개인사업자입니다.

1개월동안 4대보험은 들어주신다고하는데

재택근무여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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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동안 4대보험은 들어주신다고하는데 재택근무여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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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라도 실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재택근무라고 하여 무조건 부정수급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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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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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한달 이상 계약을 하였다면 재택근무여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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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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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여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한 것만 확인되면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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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근로여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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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여도 실제로 메신저나 메일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일한 것처럼 하는 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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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개인사업자인지, 재택근무인지와 관계없이 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부정수급 조사에 관해서는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부정수급이 의심될 사정이 없으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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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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