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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루티50
소탈한후루티5020.08.20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시 처벌및 보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요즘 티비를 보면 미성년자가 부모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무면허 미성년자가 타인의 차를 훔쳐 운전했을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나요?

2. 무면허 미성년자의 교통 사고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때 자동차 보험 및 개인실비 처리 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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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년범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미성년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사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무보험 자동차 사고 특약이 되었있다면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본인의 보험사는 상대방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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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도 해도 타인의 차량을 훔칠 경우 절도에 해당하며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시 미성년자에 대한 참작이 있을 것 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책임 보험은 처리되지만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은 피해자의 차량 보험인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청구를 하며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 등은 실비 적용이 안되며(2009년 9월 30일 이전 실비는 적용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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