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도 해도 타인의 차량을 훔칠 경우 절도에 해당하며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시 미성년자에 대한 참작이 있을 것 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책임 보험은 처리되지만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은 피해자의 차량 보험인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청구를 하며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 등은 실비 적용이 안되며(2009년 9월 30일 이전 실비는 적용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