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없이 무면허로 전동퀵보드를 타던 미성년자에게 인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보호자 관리의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인도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때문에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미성년자이면 부모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민사 소송 등 과정이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전동 킥보드가 무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킥보드는 무보험차에 해당하게 되어 내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내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처리를 한 보험 회사는 가해자 측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