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미성년자 운전자와 차량 사고
만약 제가 운전을 하던 도중 제 실수로 인해면허가 없는 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된다면 보험금이나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ㅎㅎ!!!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 입니다.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의 기본은 과실분 만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와 관련없이 과실을 따지게 되고, 만약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무면허자에게 과실이 추가 가산이 됩니다.
즉, 무면허까지 고려하여 양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자 자기과실분만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면허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하며, 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차주의 보험으로 서로 과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하여서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은 가해자 측에 직접 받아내거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나 자차로 처리 후 구상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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