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의 기본은 과실분 만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와 관련없이 과실을 따지게 되고, 만약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무면허자에게 과실이 추가 가산이 됩니다.
즉, 무면허까지 고려하여 양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자 자기과실분만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면허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하며, 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